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7. 8 ~2025.7. 23(16일간)
2. 공고대상: 이*수 외 1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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