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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등록일 :
2025-05-01 17:23:06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5. 5. 1. ~ 2025. 5. 19. (18일간)
나.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다.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라. 대 상 : 거주불명등록자 권**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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