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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11-12 08:48:19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72-4733)
조회수 :
179
2023년 창원시 공동주택(소규모 포함) 관리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일(목) ~ 12월 30일(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 단지 및 리모델링 유지관리형 추진 단지(붙임 1-1. 공고문 참조)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붙임 1-2. 공고문 참조)
3. 접       수 :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건축물정보팀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붙임 2-1, 2-2 지원 서식 참조)

붙임  1-1.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고문(제2022-1867호) 1부.
          1-2.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고문(제2022-1868호) 1부.
          2-1.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관련 지원 서식 1부.
          2-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관련 지원 서식 1부.
          3.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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