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심사·의결하는 경우 참여 및 의견 제출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상담 및 이용 문의 :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055-22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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