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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집

등록일 :
2026-07-21 11:38:34
작성자 :
문화위생과(055-272-4563)
조회수 :
82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내용량이 변경된 사실을 적절히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감소)될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내용량 주위에 내용량 변경(감소) 사실을 표시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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