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에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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