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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등록일 :
2026-03-12 11:11:09
작성자 :
세무과(055-272-4213)
조회수 :
16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창원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에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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