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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 신고 서식 4 (2026)_ 급식소

등록일 :
2026-01-23 13:44:48
작성자 :
문화위생과(055-272-4551)
조회수 :
124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서류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식소의 운영형태(직영/위탁)에 따라 필요 서류들이 변경되오니 위생민원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2. 위생교육수료증 
3.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유효
4. 시설배치도 또는 평면도 (길이 표시)
5. (LPG사용시) 액화석유가스시설완성검사증명서
6. (지하수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7.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시)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8. 영양사 면허증/조리사 면허증
9. (위탁) 위탁급식업체 간의 계약서
10. 개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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