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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26.3.수정)

등록일 :
2026-01-16 17:55:40
작성자 :
문화위생과(055-272-4551)
조회수 :
170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행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 메뉴얼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여 영업신고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업소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업소 / 신규업소),
 - 신규업소의 경우, 해당 서식 외 식품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시설배치도 등)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행 : 2026. 3. 1.

* 적용범위
 -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에 한정

* 기본원칙
 - 보호자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허용됨
 -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 등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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