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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07-07 15:30:48
작성자 :
가음정동(055-272-5536)
조회수 :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임*민, 이*정(창원시 성산구 가음로57번길)
  2. 공고기간 : 2025. 7. 7. ~ 2025. 8. 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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