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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안내

등록일 :
2012-11-02 11:09:08
작성자 :
환경미화과
조회수 :
8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안내
○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자 
  - 자동차분 : 경유자동차 소유자
  - 시설물분 : 부과기준일 현재(6.31, 12.31) 시설물(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 (주거전용주택, 공장제외)
○ 부과기간 및 납기
  - 환경개선부담금은 년2회(3월, 9월)반기별 부과





구 분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 기


1기분

매년 12. 31

익년 7. 1 ~ 12. 31

3. 16 ~ 3. 31


2기분

매년 6. 30

당해 1. 1 ~ 6. 30

9. 16 ~ 9. 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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