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안내

등록일 :
2025-07-02 13:13:57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24)
조회수 :
162
여성가족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 (내용)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 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