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에서는 '2025년 창원아이사랑음식점"을 지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창원아이사랑음식점 지정·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청기간 : 2025. 4. 1.~ 4. 30.
○ 대 상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 지정조건 : 유아편의시설*이 있고,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없는 음식점
* 유아 편의시설 : 놀이공간,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유아의자 등
○ 지정혜택 : 지정현판 부착, 창원아이사랑음식점 홍보
○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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