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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등록일 :
2023-08-09 11:47:58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37)
조회수 :
277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추진기간 : 2023. 7. 17.(월)~ 11. 10.(금)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방식 : ①비대면-디지털 조사+유선 혹은 ②방문 조사를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7. 24. ~ 8. 20.)
○ 원칙상*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유선, 미참여자는 방문 조사 진행(8. 21. ~9. 20.)
* 다만, 중점 조사 대상 존재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 중점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 (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교령자의 생존여부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사정 등 고려) 과태료의 3/4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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