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3. 2. ~ 4. 14.
❍ 신청조건
-경영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공동경영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내용 : 농어업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 지급
(농협 채움카드 혹은 선불카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소재지
시‧군과 거주지 시‧군이 불일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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