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경로효친의 건강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효행장려수당 신청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2. 8. 23.(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4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연속해서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2. 지원기준 : 세대당 반기별 1회 30만원 지급(설, 추석)
3. 절 차 :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읍·면·동) 현지조사 → (시) 대상자 확정·지급
4. 근 거 : 창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신청기한 : ~ 2022. 8. 22.(월) 18:00까지
6.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8. 절 차 : 봉림동 행정복지센터(055-212-5726)
※ 효행장려수당은 신청기한 내 신청 시 지급되며, 신청기한 이후 신청 건은 다음 명절(설, 추석)부터 실거주 확인조사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