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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 및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2-07-05 10:27:10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46)
조회수 :
1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 공장에 대하여 공장 등록 직권취소 처분하고, 해당 공장이 폐업(부도) 및 등록 소재지에 타 사업자 입지 등 공장(사업장) 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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