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가.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나.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 신청대상
- 대상산지 : 2022.6.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완료한 산지
- 대 상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라. 기타사항 : 향후 임업직불금 신청 희망자 중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은 2022.9.30.까지 완료
※ WTO협정 따라 2022.10.1.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 지원대상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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