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지구 수요조사 및 신청 안내
- 등록일 :
- 2022-04-15 09:14:17
- 담당부서 :
-
봉림동(055-212-5714)
- 조회수 :
- 73
가.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나. 대상작물 :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
-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준 경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다. 지원금액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라.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마.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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