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 2022.4. ~ 12.
나. 사 업 량 : 1명(유형1 취농인턴) 다.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30%, 시비 70%)
라. 사업대상
- (청년)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
- (농업법인 등)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마.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연간 최대 1,000만원
바.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
사. 신청기간 : 2022.4.4. ~ 4.12.
아.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 협조사항 : [붙임1]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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