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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2-03-31 11:23:52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46
○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신청기한 : 2022. 6. 30.(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단가 : 미정(추후 결정) *2021년 지급단가 : 35.6원/㎡
○ 지급상한 : 0.1 ~ 4ha
○ 신청서류 :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 임차농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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