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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 관련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및 홍보

등록일 :
2022-03-21 09:58:37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42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방법
가.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 ※창원시 :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 임업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접수
- 가까운 산림조합에서 팩스접수
나.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신분증, 임야정보 증빙서류 등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별도 문의)
다. 등록혜택 : 각종 산림보조사업, 농민수당, 세금혜택 등
라. 문 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T. 054-842-7101~5)

■ 2022년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
가. 교육대상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인 임업인
나. 교육과정 : 온라인(비대면)교육
다. 과 정 명 :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라. 교육방법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에서 임업인이 직접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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