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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2-02-22 06:36:06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76
1. 신청기간 : 2022. 3. 2. ~ 3. 31.
2.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 만70세미만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붙임 참조)
※ 동 지역 신청자는 주소지가 농촌지역 해당여부 확인 후 신청접수
4. 지원금액 : 1인당 130,000원(보조 104,000원 / 자부담 26,000원)
5.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카드 발급지원
6. 협조사항
- (오프라인 신청) 선정대상자 명단[붙임3] 및 신청 관련서류 (3/31한 농업정책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관리자 홈페이지 접속 ☞ 신청리스트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URL : http://10.215.18.154/mydata/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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