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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시행지침 알림 및 등록신청 공고

등록일 :
2022-02-03 10:48:25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45
가.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다.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본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붙임 참조
라. 지급단가 : 50만원/ha
마. 대상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 가능한 이모작 재배 품목(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 신청서류
1)직불등록신청서, 2)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3)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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