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2. 1월 ~ 2022. 12. 9.(금)까지(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사업 종료)
사 업 량 : 406가구
사 업 비 : 97,440천원(도비 24,36025%, 시비 48,72050%, 자부담 24,36025%)
사업내용 : (가구당)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중 18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기존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 ➠ 전액 진료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보조 180천원, 자부담 60천원(등록비도 자부담 있음)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진료 및 수술
✽ 지원제외 : 성형(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대상자 확대안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보조견, 한부모가족
지원절차 : (現)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진료 후 청구 ➠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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