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의 반려목적으로 사육하는 시민
❍ 지원범위 : 농촌지역에서 실외 마당에 묶어놓고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사육
❍ 사업 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 사육지 개체 현장사진을 첨부(현장에 묶여있거나, 울타리안에 있는 사진 1부, 개체 얼굴과 몸통이 보이는 사진 하나)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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