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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 안내

등록일 :
2022-01-17 05:24:58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49
-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중 제로페이 가맹업체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22. 1. 24.(월)~ 2022. 2. 11.(금)
- 접 수 처 : 5개 구청 경제교통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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