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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홍보

등록일 :
2022-01-14 02:09:11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134

방역물품지원금 전단

방역물품지원금 전단

가. 지원규모 : ′21.12.6.부터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당 10만원
※ 대상업종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16개업종
- 1차 지급 대상자 : 18,825개소 ⇒ ′22.1.17.~2.6.(3주간)
- 2차 지급 대상자 : 1차 지급 대상자 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체 ⇒ ′22.2.14. ~ 2.25.(2주간)
※ 1차 대상자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 발송(시청),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배너 클릭 신청 또는『http://창원방역물품.kr』접속 신청)
⇒방역패스 의무도입에 따라 ‘21. 12.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영수증 첨부 및 구매품목 기입 필수
다. 지원항목 : ′21.12.3.이후 구입한 방역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칸막이 등
※ 1회만 신청가능하므로, 신청시 여러 항목의 비용 동시 신청
마. 문의처(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 창원시방역물품지원콜센터(T.225-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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