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2. 1. 12.(수)까지 제출
나. 사업기간 : 2022. 1월 ~ 5월
다.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을 등록(허가)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단, 닭 3,000수 이상, 오리 1,000수 이상, 돼지 100두~300두 이하)
라. 사 업 량 : 45,000포/20kg (3천원/포 기준–부가세 미포함액)
마. 사 업 비 : (시비50%, 자부담50%)
o 3천원일 경우 1,500원 정액 지원
o 3천원 미만일 경우 50%지원
o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바. 사업량 배정기준 : 가축사육두수에 비례하여 균등배정
※ 2020, 2021년 동 사업 포기자 사업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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