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예산 : 3.2조(전국 320만개사×100만원) / 중소벤처기업부
나. 지 급 일 : ‘21. 12. 27. ~
다. 신청방법 :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
다. 대 상 :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라. 지급기준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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