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경상남도 내 전지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 2021. 11. 3. ~ 별도 통보 시 까지
5. 내 용 : 상기 기간 중 경상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담당 (☎055-225-5683)
*붙임 : 행정명령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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