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읍면 또는 도서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하고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시장직영,위탁운영)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다. 사 업 량 : 1개소
라. 사 업 비 : 35,300천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실제 교부액은 변동가능
마. 사업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바. 신청기간 : 2021.11.5.~11.19.
사. 신청장소 : 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
아. 제출서류 : [붙임]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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