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16까지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10. 27. ~ 11. 16. (20일)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담당(☎055-225-373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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