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 휴학생 등 제외)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2. 지원금액
- 1인당 월 6만원(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지급
※ 2021년 9월부터 확대 시행(기존 지원금 대비 2배 확대)
3. 지급방법 :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지급
4. 구비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5.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기획관(22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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