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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 과속) 설치 행정 예고

등록일 :
2021-07-30 01:54:03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46)
조회수 :
52
  • 행정예고문.hwp(120.5 KB) 바로보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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