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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사업」 확대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7-17 01:36:11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48
❍ 지원대상 : 공고일(`21.7.14.)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예술활동증명 신청 중인 예술인 포함
❍ 지원제외
- 21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수급자 (창원형 제3차, 경남도 긴급지원)
-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초과 예술인
※ 단, 문화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이거나, 본인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경우는 지원가능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 예술인은 지원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접수기간 : `21. 7. 14.(수) ~ 7. 30.(금)
❍ 접수방법 : 등기우편(창원시청 문화예술과), 이메일(공고문 참고)
❍ 문 의 : 창원시 문화예술과(225-3666)

※ 자세한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는 붙임 계획서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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