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021. 7. 21.(수)
❍ 대상사업
➀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
- 지원대상 : 수출농단 소속되지 않은 수출농가 중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기존 시설 보완 및 현대화 사업(양액베드, 자동제어기 , 무인방제기 등)
➁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원예 수출농가 중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연질강화필름 자재대 일부 지원(설치비 제외)
➂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
- 지원대상 :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농단 시설현대화 지원(시설온실 자동화설비, 환경제어 개선 등)
❍ 제출서류 : 수요조사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견적서 2부, 최근 2년간(20-21년) 수출실적 증빙서류
❍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 추진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22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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