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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1-06-17 05:38:00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38)
조회수 :
29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69번길 9, 김*현 외 3명
2. 공고기간 : 2021. 6. 17. ~ 7. 2.
3.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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