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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 공고

등록일 :
2021-05-28 03:49:57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38)
처리부서:
의창구|봉림동
조회수 :
54
  • 최고공고문.pdf(277.9 KB) 바로보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이행 촉구와 함께,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 양*임 외 10명
2. 공고기간 : 2021.05.28. ~ 2021.06.07. (10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말소)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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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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