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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등록일 :
2021-05-26 10:13:28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38)
조회수 :
30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 5. 25. ~ 6. 2.
2. 공고 대상자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69번길 9(봉곡동), 김*현 외 3명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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