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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등록일 :
2024-01-09 13:38:43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36)
조회수 :
8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되기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9.~ 2024. 1. 19. (10일간)
나. 대 상 자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번길, 이** 외 4명
다. 내 용 :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라. 방 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4-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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