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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3-10-23 05:53:47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36)
조회수 :
8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도계동), 김*수 외 18명
2. 직권조치일자 : 2023. 10. 23.
3. 직권조치사항 :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4.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12. (20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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