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23-10-23 11:50:04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36)
조회수 :
8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번길 ** , 박*호 외 2명
2. 공고기간 : 2023.10.23.~ 2023.10.30.(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2023-7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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