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 '25. 12. 12.(금)까지 ※ 사업기간 : '25. 3. ~ 12.
2. 신청방법 : 온라인, 전화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 (전 화)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임산부 여부가 시스템상 확인 불가한 경우 / 대리신청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3. 신청대상 :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가구
4.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1인-40천원/월 ~ 9인-173천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 및 유사사업(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는 가구원 산출에서 제외
5. 지원방법 : 매월 1일 바우처 카드로 자동 지급, 당월 사용이 원칙(이월 및 소급지원불가)
6. 사용처 : 대형·중소형 마트, 체인화 편의점 등(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주소지기준 광역자치단체 내 (온라인) 사용처 제한 없음
※ 세부내용 붙임 참고 및 콜센터(1551-0857) 문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