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24-04-22 16:31:49
담당부서 :
팔룡동(055-212-5535)
조회수 :
5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간 내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7번길 **, 조*강

2. 공고기간 : 2024. 4. 22. ~ 5. 7. [15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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