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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 공고

등록일 :
2023-10-11 03:36:00
담당부서 :
팔룡동(055-212-5535)
조회수 :
102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 이*조 등 13명
2. 공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25.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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