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사업별 최대 월 10~30만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
3. 사업종류 :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에 모집예정)
▶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4. 2022년 1차수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4.6(수)~4.20(수)
- 희망저축계좌 II : 4.6(수)~4.19(화)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별 모집일정 기한 내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접수는 7월부터 가능
- 신 청 인 : 가입 신청자(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
*상세한 내용의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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