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등록일 :
2024-02-14 18:09:17
담당부서 :
팔룡동(055-212-5535)
조회수 :
13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4. 2. 14. ~ 2. 21. (7일간)

2. 대 상 자 :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길 **, 김**

3. 내 용 :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1차).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