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3-06 14:02:52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44)
조회수 :
1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LPG차 전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2.(금)(3주간)
○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또는 신고예정자)
○ 신청방법 : 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 방문접수
○ 접 수 처 : 창원시 기후대기과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51435)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기후대기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문의처 : 창원시 기후대기과 055-225-3524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