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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접수 홍보

등록일 :
2024-02-22 10:04:53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44)
조회수 :
45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2. 19. ~ 10. 31.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인명피해 : 창원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농 작 물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경작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
❍ 지원금액
- 인명피해 : 의료기관의 치료비 실제 본인 부담액 (신체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최대 1,000만원 한도)
- 농작물피해 :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 (최대 500만원 한도)
※ 예산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비율 조정
※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경작지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의
50% 이내 감액 지급
❍ 접 수 처 : 토지(경작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관련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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