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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1-17 13:37:37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44)
조회수 :
59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고자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대상 농가에서 붙임 서식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 11. ~ 2. 8.
❍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경작지를 소재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
❍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 총 사업비의 60% (1천만원 이내)
❍ 제외대상 :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피해예방 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

붙임 1.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2. 일위대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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